납부지연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8. 25.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액에 일정 비율(일 0.022% 등)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부과되는 세액이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신고 누락 등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 세액의 10~60%를 가산하여 부과되는 세액입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에 일일 가산율(예: 0.022%)과 연체이자를 추가
-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누락·과소 신고 등에 대해 세액의 10~60% 가산
- 두 가산세 모두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부과되며, 감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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