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주택을 별도로 과세합니다. 주택별 공시가격에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일반 주택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특정 경우)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두 주택의 세액을 합산해 납부합니다.
중학생 영어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전문 수리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