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주택을 별도로 과세합니다. 주택별 공시가격에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일반 주택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특정 경우)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두 주택의 세액을 합산해 납부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내가 동의 후 미작성 했다고 말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납세증명서에는 납세자의 법정납부기한이 지났고 지정납부기한은 지나지 않은 세액은 표시되지 않나요?
세무직 공무원의 주요 민원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