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25.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주택을 별도로 과세합니다. 주택별 공시가격에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일반 주택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특정 경우)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두 주택의 세액을 합산해 납부합니다.

    • 주택① 공시가격 × 해당 세율 = 세액①
    • 주택② 공시가격 × 해당 세율 = 세액②
    • 세액① + 세액② = 총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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