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결손 사업장의 금액을 차감할 수 있나요?
2025. 8. 25.
무신고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또는 손실)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손(손실) 사업장의 금액은 소득이 아닌 손실이므로, 무신고 소득액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손실이 있으면 무신고 소득액은 ‘0’으로 보게 되며, 이에 따라 가산세는 과소신고·무신고 세액이 없을 경우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는 경우에도 손실을 차감해 줄 수 없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 가산세는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액이 없을 경우 가산세도 없음을 명시합니다.
- 지방세법 제99조(가산세) :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소득세 가산세액의 10%를 적용하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큰 가산세액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소득이 ‘음수’인 경우는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 사업장의 손실을 무신고 소득액에서 차감해 가산세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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