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세액감면은 매달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5.
청년창업자 세액감면은 매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어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전액(또는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이미 원천징수·중간예납을 하고 있다면 최종 신고 시 차감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9조의3 등에 따라 감면은 연간 소득세에 한해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적용되며, 매월 별도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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