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0원 혜택이 가능한가요?

    2025. 8. 25.

    청년창업자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법인세를 5년간 0원(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창업 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사업자
    • 감면율: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면 법인세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이면 50% 감면
    • 적용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허위 사업자등록 등 부정행위가 없어야 함
    • 신청: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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