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반드시 4.6%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4.6%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유리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2주택자가 연 900만원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는 전체 금액의 0.2%인가요?
추계조사결정은 나중에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결정된 것인가요?
해외근무수당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