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5.

    체력단련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3. 결제 대상은 요가·필라테스·헬스장·피트니스·수영장·공공 체육시설 등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4. 본인 명의 카드·계좌로 결제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강습·교습 비용은 제외됩니다.
    5. 2025년 7월 1일 이후 이용분부터 적용되며, 연 1 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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