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2025. 8. 25.

    군 복무 중인 자녀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입니다. 군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10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일반 신용카드 공제(한도 150만원)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20세 이하이며, 총 급여(비과세 제외) 3,333,333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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