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8. 25.
오토바이(125cc 이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공제받으려면 다음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운수업(택시·버스 등)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렌탈업
- 운전학원업(교습용)
-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 소득·법인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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