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25.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도산·사실인정 신청: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퇴직일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청에 도산·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노동부 사실조사: 노동청이 근로자·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사실인정 통보: 조사 결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또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4. 확인신청서 제출: 사실인정이 되면 근로자는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근로자성·체불액을 심사받습니다. 5. 체당금(대지급금) 청구서 제출: 확인이 완료되면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의뢰해 최종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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