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대납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29.
위약금을 대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접대비(접대·경조·경비)로 처리하고,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 위약금을 접대비로 계상하려면 일반 기업 접대비 한도 규정 적용 → 1인당 연 300만원 초과, 전체는 매출액 1% 또는 연 2천만원 중 낮은 금액 초과 시 손금불산입
- 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액으로 조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 대납 사실과 금액, 관련 계약·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액을 별도 계정에 기록해 과세소득을 재계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위약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접대비와 사무용품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약금 대납을 회계처리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