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대납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납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약금이 법령상 과태료·벌금 등 비과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적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