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발행한 관리비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6.
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 형태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관리비는 영수증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전기료·가스·수도 등 부가세가 포함된 항목을 포함할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관리기구가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모든 항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대상 재화·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자치관리기구는 부가세 포함 항목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입주자에게 재분배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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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료 등 부가세 포함 항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