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자동차에 업무용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6.
비영업용 자동차와 업무용 자동차는 별개의 구분이며, 업무용 자동차는 비영업용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자동차는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승용차로,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손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전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해당하며 별도 보험·운행기록부 요건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 따라서 비영업용 자동차에 업무용 자동차가 포함된다고 보지 않으며, 각각의 세무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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