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손택스 등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급·전송하고, 전자신고와 연계해 바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반면 종이세금계산서는 직접 인쇄·우편·방문 등으로 발급·제출해야 하며, 전자발급 의무 대상자는 종이발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