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6.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법은 평균임금을 통상임금 수준으로 올려 재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낮추어 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 판례(대법원 1991.12.13. 91다32657)도 퇴직금은 법정 최저액을 초과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도록 판시했습니다.
- 실제 사례(2015나5422)에서도 연차수당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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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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