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했을 경우 세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적게 나올 때 전년도 과대계상 금액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이유와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2025. 8. 26.
감가상각비를 세법이 정한 한도(법정상각범위) 초과하여 계상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분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된 금액은 ‘감가상각의제액’으로 의제되어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려면
- 초과 계상된 전년도 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정정하고,
-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의제액을 기초가액에서 공제하여 상각비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년도 초과분 중 일부를 차기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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