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표시되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즉,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실제 결정세액이 더 커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일용직으로 1년 근무 시 퇴직금을 매년 정산받을 수 있나요?
현금 입출금이나 계좌 이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