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유상승계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6.

    유상승계취득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납부 의무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을 소급적으로 감면·경정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60일 내 등기·서류 제출이 취득세 감면 요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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