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하의 무상지원 제품을 마케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6.
네, 30만원 이하의 무상지원 제품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판촉·홍보 목적이라면 마케팅비용(광고선전비)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제공 목적·대상·수량 등을 명확히 기록한 증빙서류(견적서·지출결의서·수령 확인서 등)를 구비하고, 회계상 ‘마케팅비’ 항목에 계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상지원 제품을 제공할 때 필요한 회계 처리 절차는?
마케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30만원 초과 금액의 무상지원 제품은 어떻게 비용처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