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8. 26.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처분 명세서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연도가 2024년 12월에 종료되면 2025년 6월 말까지, 2025년 12월에 종료되면 2026년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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