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컨설팅업과 경영컨설팅업에서 세금 절세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후회하는데, 어떻게 절세 방안을 개선할 수 있나요?
2025. 8. 26.
절세를 위해서는 법정 감면제도 활용·적격증빙 확보·비용 정산 최적화·세액·소득공제 적극 청구·공급시기 정확 판단·간이과세자 여부 검토·원천세·4대보험 정확 신고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제도를 사전 검토·신청
- 매출·인건비·프리랜서 비용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으로 확보해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극대화
- 연구·개발·기술투자 비용을 누락 없이 신고해 세액공제 활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용역 공급시기를 정확히 판단해 매출 인식·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일치
- 연매출 1억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전환 검토해 신고·납부 부담 경감
- 인건비·프리랜서 원천세·4대보험을 정확히 신고해 비용 인정 범위 확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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