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첫 개업년도에 전액 이월하려면 1️⃣ 투자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 해당 자산이어야 합니다. 2️⃣ 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시설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조특법 제21조⑬). 3️⃣ 연말에 세액공제를 신고하고, 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남은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24조). 4️⃣ 이월기간 중 해당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건축물 등 5년) 이내에 처분·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이월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환수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첫 개업년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이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