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을 직원 급여에 포함해도 되나요?
2025. 8. 26.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한도 이하(연 500만원, 2024‑2025 년 700만원)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수에 포함해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또한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보수)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어목 • 비과세 한도 이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 퇴직 후 지급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직무발명보상금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