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을 직원 급여에 포함해도 되나요?

    2025. 8. 26.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한도 이하(연 500만원, 2024‑2025 년 700만원)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수에 포함해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또한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보수)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어목 • 비과세 한도 이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 퇴직 후 지급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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