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근속연수에 따른 표준급여율(연 1년당 1개월분)·가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준임금은 본봉·직책수당 등 급여 전체를 포함해야 하며, 규정이 본봉·직책수당만으로 제한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 3
표준급여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예: 6년 → 12%, 7년 → 16% 등)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모든 급여(본봉, 직책수당, 각종 수당 등)이며, 이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