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피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8. 26.

    현금으로 캐디피를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무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용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통상 2% 수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당 3만원 초과 시 가산세 적용이 일반적이며,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세액계산 시 추가적인 세액조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캐디피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골프 캐디피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골프 비용도 접대비로 인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