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6.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목적·규모·예상 경제적 효익에 따라 자산처리와 비용처리 중 선택합니다.
- 대외 홍보·광고 목적이며 경제적 효익이 단기간에 소멸될 경우 지급수수료·광고선전비 등으로 당기 비용 처리합니다.
- 장기간(보통 4~5년) 경제적 효익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무형자산(소프트웨어·홈페이지)으로 계상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 금액이 작아 실질적 자산화가 어려운 경우 소액은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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