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경우 사대보험 가입 기준이 성인 고용 시와 어떻게 다르나요?
개인사업자가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경우 사대보험 가입 기준이 성인 고용 시와 어떻게 다르나요?
2025. 8. 26.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고용형태가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성인(만 18세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국민연금 포함)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보호자·친권자의 동의서와 연소자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지속 근로 시 가입 의무(※건강보험은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근로자만 가입 대상(미성년자는 제외).
성인 근로자는 위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며, 동일 근로시간 기준 적용.
미성년자 고용 시 반드시 보호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연소자 증명서 구비(근로기준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