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26.
임직원에게 제공한 대여금이 법인의 목적사업·영업과 무관하게 제공된 경우, 즉 대여시점에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 대여금이 순수 대여금이거나 대여금 성격에 준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면 업무무관으로 판단됩니다(문서 1).
-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consumer loan)로 전환되거나, 회수 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봅니다(문서 1).
-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문서 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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