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자산취득)의 회계처리를 알려 주세요.

    2025. 8. 26.

    무조건적인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회계에서는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예: ‘국고보조금(자산명)’ )에 인식해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감가상각 시 보조금 비율만큼 감가상각비와 상계해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세무상은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 또는 압축기장충당금(비감가상각자산)으로 손금에 산입해 과세를 이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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