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사업장 주소지는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 8. 26.

    전대차(전·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는 ‘사업장소재지(영업소)’란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대차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주된 사업장(본점)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다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규정에 따라 전대차 주소를 사업장소재지에 기록하면 됩니다. 다만, 전대차 계약 시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를 확보하고, 관할 세무서에 해당 주소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대차 사업장을 본점 주소로 등록할 때 주의사항은?
    전대차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때 세무서 승인이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