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판매 촉진(광고·판촉) 목적으로 사용하면 비용은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로 처리합니다. 1인당 5만원 이하이면 광고선전비로 전액 비용 인정되며, 5만원 초과 시 접대비(한도 초과분은 비용 불인정)로 구분합니다. 기프티콘은 비과세 유가증권이므로 부가세가 없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니 거래명세서·카드 전표·지출 결의서 등 보조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5만원 초과 경품은 원천징수(22%)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