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정청구서가 여러 장이라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8. 26.
2018년 경정청구서가 여러 장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정리·제출하면 됩니다.
- 전체 서류 정리: 경정청구서 각 장을 연도·신청 사유별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페이지 번호를 매겨 ‘경정청구서(2018) – 1/3’, ‘2/3’, ‘3/3’ 식으로 표시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누락된 공제·감면·필요경비 등을 입증할 영수증·계약서·의료비·교육비 등 관련 증빙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PDF·이미지 파일로 정리합니다.
- 경정청구서 작성: 홈택스(국세청)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 메뉴를 선택하고, 2018년 귀속분을 선택합니다. 각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을 입력·첨부합니다.
- 파일 업로드: 경정청구서와 증빙을 각각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여러 장이면 각각 파일을 선택해 순서대로 올리면 되며, 파일명에 ‘2018_경정청구_1’, ‘2018_경정청구_2’ 등으로 구분하면 검토가 용이합니다.
- 오프라인 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모든 서류를 원본·사본으로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 시 ‘과세표준·세액 경정청구서’를 포함하고, 담당자에게 페이지 순서를 확인받습니다.
- 접수 확인 및 보관: 홈택스에서는 접수증 번호를 확인하고, 오프라인 제출 시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이후 2개월 이내(보통 1.5~2개월) 내에 경정청구 결과가 통보됩니다.
핵심 요점: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페이지 번호 부여 → 증빙을 함께 첨부 →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직접 제출 → 접수증 보관 → 2개월 이내 결과 통보를 기다림.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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