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체교육(학생·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집체교육은 면세이며, 허가·등록이 없는 개인 트레이너가 제공하는 교육이나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법령에서 별도로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교육용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구체적 범위)
‘교육 용역은 모두 면세가 될까요?’(세무가이드) 및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세무상담사례) 등에서 확인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