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는 국세(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이며, 주로 『국세기본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라 지방세(예: 지방소득세·재산세 등)의 특별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며, 본세와 같은 세목으로 통합 징수됩니다. 즉, 적용 대상(국세·지방세), 근거 법령, 그리고 징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