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나요?

    2025. 8. 26.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7월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홈택스에서도 7월에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1월 25일)을 이미 놓친 경우, 홈택스에서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해 새로운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신고는 가능한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추가 신고)를 진행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정정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즉, 7월에 홈택스에서 신고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1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거나, 기한 초과 시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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