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5. 8. 26.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사업주는 임금체불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진정·고소할 권리를 명시하고, 신고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보복행위 금지).
- 고용노동부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명단 공개·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 실제 신고 절차와 보호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및 대륜 변호사 사무소 안내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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