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상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개인택시 사업자의 상호를 변경하려면 홈택스(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온라인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선택 → 상호 및 연락처 정정 항목에서 새 상호 입력 → 필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후 제출.
- 제출 후 2~3일 내에 변경 완료 통보를 받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인택시’ 등 기존 상호는 폐기되고, 새 상호가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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