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세액은 세액감면·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인가, 아니면 산출세액인가?

    2025. 8. 29.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감면·공제·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 뒤 산출되는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산출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 ‘세액의 계산’ 양식에 ‘결정세액(종합과세·분리과세 합계)’과 그 아래에 ‘가산세(무(과소)신고·납부불성실·기타)’가 별도 항목으로 구분돼 있어, 가산세는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95조는 신고인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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