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5년 8월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26.
공급받는자는 2024년 6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5년 8월에 일반세율로 수정 발행했으므로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제 신청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구체적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영세율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