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2025. 8. 26.

    인테리어 자산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시설·장치)으로 분류됩니다.

    1. 기본적으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기준 8년이며, 6~1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장치로 분류될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4~6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3. 인테리어가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될 경우 건축물의 내용연수(15~40년)가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자동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테리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인테리어 감가상각 시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