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수정신고와 납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8. 26.
수정신고로 추가세액이 발생하면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8 양식의 납부서로 납부합니다. 은행·인터넷·홈택스 등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수정신고서 제출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제26조의2)입니다. 납부 전에는 수정신고서와 과소·과다 신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정신고 후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