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각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지만 아직 회수 불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충당금만 설정하고 회수 가능성을 남겨둔 채권을 말합니다. 반면 상각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이미 대손상각 처리된 채권으로, 대손충당금 초과분을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두 채권은 회수 가능성 판단 단계와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중 출처 미확인 현금 발견 시 비밀 유지 조항이 가능한가요?
과거 수수료 비용을 인식했는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년 근속수당을 회사 내규로 신설하여 퇴직금으로 적립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