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가 직접 낸 대학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비용을 낸 사람이 부모여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은 자녀가 부담한 것이므로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없더라도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비용을 지출한 납세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만이 신청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118조의6).
자녀가 직접 낸 경우, 부모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님.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직접 납부한 교육비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음(단, 자녀가 연말정산 대상자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