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가 직접 낸 대학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비용을 낸 사람이 부모여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은 자녀가 부담한 것이므로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없더라도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했을 때 사업자에게 남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인건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무엇이 남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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