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업자통장(사업용 계좌)’을 개설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통장을 신청합니다. ② 통장 개설 후,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를 선택해 해당 계좌를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③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개인 자금을 구분하고 세무 관리 편의를 위해 사업용 통장을 등록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