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적용’은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제출·적용하여 해당 물품이 체결된 FTA에 따라 특혜관세·영세율 등 우대관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지급일인 매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임대료가 입금된 5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경력도 증빙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