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급여 구조에서 14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실수령액이 12개월로 나누어 받는 경우와 동일한가요?
14개월 급여 구조에서 14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실수령액이 12개월로 나누어 받는 경우와 동일한가요?
2025. 8. 27.
14개월로 나누어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실수령액이 12개월과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 연간 총 급여액이 같더라도 월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원천징수세액·4대보험료가 감소해 실수령액이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너스(13·14개월분)는 별도 ‘보너스 세율’ 적용·연말정산 시 차액이 정산되므로 최종 연간 실수령액은 거의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 차이는 소수점 이하 절사·보험료 상한액 적용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