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품권 매매업을 할 수 있나요?

    2025. 8. 27.

    네, 개인사업자도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시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상품권 공급처 확보·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무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 세무: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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