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사용하더라도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상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건물·설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가액·내용연수·상각방법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누락하면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돼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우리사주 인출 시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 종소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