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서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8. 27.
간편장부를 사용하더라도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상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건물·설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가액·내용연수·상각방법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누락하면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돼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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