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보통 매월 10일) 이후에 미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지며, 최대 9%까지 누적됩니다.
1~30일 연체: 연체료가 없거나(블로그에 따라 최대 3%까지) 부과되지 않음【https://5055053.tistory.com/entry/%EA%B1%B4%EA%B0%95%EB%B3%B4%ED%97%98-%EC%97%B0%EC%B2%B4%EB%A7%88%EB%82%98-%EB%82%B4%EC%95%BC-%ED%95%A0%EA%B9%8C】
3개월 초과 연체: 매월 0.1%씩 추가 부과(최대 9%)
예) 보험료 10만원을 40일 연체한 경우 2% 연체료(2,000원) + 0.1%×1개월(100원) = 2,100원(최대 9%까지 누적)【https://2157673.tistory.com/26】
연체료는 미납액에 대해 일일 0.025%씩 가산될 수 있으며, 장기 연체 시 재산·급여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